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자 재계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기업 경영 여건이 나빠지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일회성 땜질 정책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사용자 측을 대표해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1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중소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약 15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295만9,000명)와 현재 시간당 6,470원~7,530원을 받고 있어 내년 추가로 적용 받게 되는 대상자(166만6,000명)를 합치면, 내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는 총 462만5,000명이다. 이들의 직접 노동비용(정액급여+특별급여)은 약 12조원, 간접노동비용(4대 보험, 퇴직급여 적립액 등)은 약 3조1,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도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매년 치솟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현행 9%에서 절반 수준인 5%로 낮추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이라며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면서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업체에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