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로교통법 위반 인정
승객 불편ㆍ위험 방지 목적
무료 버스라고 예외 안돼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도 도로교통법상 주ㆍ정차 금지 구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무료 순환버스 정류장에 차를 세운 콜밴 기사 명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명씨는 2014년 4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오가는 내부 순환버스 정류장 13번 구역 앞 주ㆍ정차금지 구간에 콜밴을 정차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차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34조 제4호를 위반한 혐의다.
1심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순환버스 정류장에 콜밴을 정차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명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조항이 운임을 받는 ‘유상’ 버스 정류장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모든 버스 정류장이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주ㆍ정차 금지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고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집행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이처럼 광범위하게 주ㆍ정차를 금지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조항을 만든 목적은 버스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ㆍ정차해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ㆍ위험을 방지하고 버스가 원활히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유ㆍ무상 운행버스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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