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가 더 엄격해진 복장 규정을 선수들에게 통지했다.
1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LPGA는 지난 2일 비키 괴체-애커맨 회장 명의로 소속 선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개정된 복장 규정을 공지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적용되며, 위반 할 때마다 벌금 1,000달러(약 110만원)가 부과된다.
새 규정은 신체 노출을 줄이고 격식 있는 복장을 갖추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슴이 깊이 파인 상의 착용은 금지되고, 레깅스는 치마바지 또는 반바지에 받쳐 입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치마나 치마바지, 반바지는 엉덩이 부분이 다 가릴 정도의 길이만 허용 된다. 치마 아래 속바지를 받쳐 입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회 개막에 앞서 열리는 프로암 행사에서는 격식 있는 의상을 갖추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LPGA는 “프로암 파티에 있어서 선수들은 프로페셔널 한 선수 이미지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골프복이나 정장용 진은 입을 수 있지만 찢어진 청바지 등은 금지된다. 또한 대회장 안에서는 조깅복을 포함한 운동복 차림이나 모든 색깔의 청바지 소재도 금지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선수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는 의견도 팽팽히 맞선다. 매체는 “리키 파울러(28ㆍ미국)는 발목을 덮는 하이톱 골프화와 조깅복 같은 쫄바지를 착용하기도 하고, 나이키는 최근 들어 카라 없는 폴로셔츠를 생산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유러피언 프로골프투어에서는 연습 라운드 동안 선수들에게 반바지 입는 것을 허용했다”며 “LPGA의 최근 결정이 이 같은 흐름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재미동포 미셸 위(28)는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LPGA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십에서 파격적인 민소매와 미니스커트 패션으로 화제를 불러모은 바 있다. 해당 의상은 “땀을 빠르게 발산하고 등 부분이 자유로워 스윙을 편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경기력을 향상시킨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를 두고 “보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의 패션은 삼가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미셸 위는 이후 세간의 시선을 의식해 민소매 운동복에 팔 토시를 겹쳐 입고 등장하기도 했다. 매체는 “무거운 벌금을 책정해 선수들이 치마의 길이까지 걱정하도록 만든 LPGA의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꼬집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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