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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고 계기…고용부, 버스기사 근로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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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고 계기…고용부, 버스기사 근로실태 조사

입력
2017.07.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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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개 사업장 한달간 근로감독…휴식·휴일 집중 점검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역버스와 충돌한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돼 있다. [독자제공=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역버스와 충돌한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돼 있다. [독자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7일부터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한 달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감독 대상은 전국의 광역ㆍ고속ㆍ시외ㆍ전세버스 107개소다.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감독이 진행된다. 고용부는 장시간근로 실태 외에도 휴식 및 휴일, 가산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현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운송업, 금융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보건업 등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26개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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