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세계자연유산지구도 포함
제주의 대표적인 경관 중 하나인 오름군락 지역 내 건축행위가 까다로워진다.
제주도는 제주의 경관 가치를 키워 나가기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오름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과 사회기반시설(도로, 하천시설) 등에 대한 경관 관리체계 강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돼 경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부오름 1ㆍ2ㆍ5군락과 서부오름 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한라산 천연보호구역ㆍ성산일출봉 응회구ㆍ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내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확대해 관리하게 된다.
도는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과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에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및 1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으로 각각 강화했다.
행정시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해 도가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설계공모를 한 경우가 아니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은 경관조례 개정(안)에 대해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의회에 제출하고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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