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용인 없이 이재용 승계 어려웠다”
‘경제 검찰’ 수장이 특검 증인출석 적절성 논란도
‘재벌 개혁 전도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문제는 이미 완성됐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던 삼성 측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용인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삼성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알았다고 보느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질문에 “그렇다. (박 전 대통령의 용인이)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 승계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당시 마무리 됐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던 삼성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에버랜드 사건 때 만들어진 삼성 출자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라고 할 수 있다”며 “삼성 입장에선 이 부회장의 승계구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추가적 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도 ‘경영권 승계와 무관한 계열사 차원의 결정’이라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합병은 계열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미래전략실 기획 하에 결정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정은 계열사 경영진의 판단이었고, 합병 이후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가치가 상승했다며 반박했다. 합병은 미전실과 청와대의 ‘합작품’이 아닌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논리다. 김 위원장은 “연금의 수익성은 단기가 아니라 3~5년 정도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한 달 사이 주가를 성과지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는 등 공방이 빚어졌다.
이날 삼성 측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표정에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거치며 재벌 개혁을 앞장서 주장해 온 경제전문가인데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때 이 부회장을 수사하는 특검의 ‘강사’ 역할을 톡톡히 한 인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도 삼성 관련 첫 재판 이후 처음으로 검사석에 등판해 김 위원장을 맞았다.
하지만 현재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 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에 비판도 적지 않았다. 밉보이는 걸 무릅쓰고 기업 측 변호인이 적극적인 반대신문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삼성 측도 자신들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김 위원장을 제지하기보단 최대한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범죄행위를 직접 증언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편이 바람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공정위원장으로서 증인석에 서는 부담은 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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