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경찰서는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A(20)씨를 구속하고 공범 B(18)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 등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한 남성 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C(18)양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대가로 8만∼15만원을 받아 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사이트에 만남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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