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아버지의 전쟁’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무비엔진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영화 ‘아버지의 전쟁’의 제작사 무비엔진 측은 14일 “당사는 수년 전 ‘아버지의 전쟁’의 시나리오 개발 전에 故 김훈 중위의 유가족에게 김훈 중위 사건을 모티프로 군 의문사 문제를 사회적 이슈화하기 위한 영화 제작 계획을 설명하고 흔쾌히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며 유가족의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는 말을 반박했다.
다만 유가족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시나리오상 불가피하게 묘사된 영화적 허구 상황 때문에 유가족과 이견이 생기게 됐다. 이는 투자사인 우성엔터테인먼트 또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당사와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유가족도 그간 원해왔고 사회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영화이니, 지속적인 설득작업과 시사회 등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면 결국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고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도중, 투자사인 우성엔터테인먼트의 일방적인 제작 중단지시 사태가 벌어졌다.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나서 유가족은 당사 등을 상대로 영화에 대한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3일 “당사는 2016년 8월 8일 제작사 무비엔진과 제작 및 투자, 수익 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3회 차까지 촬영이 진행되던 중 당사는 제작사의 두 가지 심각한 계약 위반 사항으로 인해 지난 4월 13일 불가피하게 제작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제작을 중단하게 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들었다. 첫째, 제작사가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본 영화의 실화 당사자인 고 김훈 중위 유족의 제작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제작사가 이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7년 4월 27일 김훈 중위 유족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하게 됐다고 한다. 사건의 선후 관계가 무비엔진 측의 주장과 다르다.
또한 영화촬영 시작 전에 합의된 촬영 회차를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우성엔터테인먼트 측은 “감독이 무리한 촬영 일정 강행이 줄어든 예산 탓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당사는 중소 투자사로서 자금 여력이 여의치 못하기에 제작사와 감독은 시나리오의 필요 없는 신을 삭제하여 예산을 줄이는 것에 합의하고, 그에 합당한 촬영 회차를 산정했다. 하지만 제작사는 크랭크인 전날 합의된 촬영 회차보다 초과된 촬영 회차로 전달했고, 크랭크인 날부터 밤샘 촬영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비엔진 측은 “투자계약서에는 몇 회차 이내에 촬영을 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우성엔터테인먼트 측은 “제작 중단 시점까지 순제작비 약 30억원 중 총 23억원 가량의 금액을 이상 없이 모두 지급했으며 오히려 제작사로부터 아직 정산 받지 못한 금액 1600여만 원 또한 남아있는 상태다. 따라서 20여명의 단역배우들에게 출연료 400여만 원 정도가 미지급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나 무비엔진 측은 “투자사와 촬영 재개에 합의하고 재정비에 들어가는데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사는 영화 제작을 진행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스탭 및 배우들에 대하여 약 3억정도로 추정되는 보수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투자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성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김훈 중위 유족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제작사 및 감독 교체와 시나리오 수정 후 촬영을 재개시키고자 한다”라며 영화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주희 기자 lee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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