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역난방공사 직원 구속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금 수억원을 빼돌린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A(41)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한 지사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 합숙소 임대 계약금 9,500만원을 수령한 뒤 8,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난방공사 시행 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공사비 부가가치세 3억 6,000여만원을 내야 한다는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이 돈을 가로챈 혐의다.
앞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3월 자체 감사를 벌여 A씨의 횡령사실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가 공사비와 설비 매각대금 등 4억 7,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계좌 등을 이용해 공금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 사건도 곧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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