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 기부채납과 관련, 특혜ㆍ사기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시민 고모씨가 요진와이시티 시행사인 요진건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고소장에서 “요진개발이 요진와이시티 준공(2016년6월) 전에 고양시에 업무빌딩(1,200억원), 업무용지, 학교부지 등 2,000억원의 기부채납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지키지 않았다”며 “애초 기부채납 의사 없이 고양시와 시민을 기만한 것”고 밝혔다.
경찰은 10일 요진건설 최모 대표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기부채납 약속 미이행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고씨가 요진건설과의 협약 체결 과정에 고양시의 묵인과 방조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공무원 등 20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고양시는 2010년 요진건설 소유의 일산 백석동 유통시설 부지(11만1,013㎡)를 초고층 주상복합(2,404가구 건립) 부지로 용도변경해주면서 부지의 33.9%(3만7,638㎡)를 기부채납 받고 15.3%(1만6,980㎡)는 땅값만큼 업무빌딩으로 반환 받기로 요진과 협약했다.
시는 그러나 2012년 ‘지자체는 사립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을 들어 수백억원대의 학교용지 1만2,103㎡의 권리를 포기, 요진 측에 무상으로 넘겨 특혜의혹을 샀다. 또 협약서의 기본인 업무빌딩의 건축면적도 명시하지 않아 현재까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 채 요진과 소송을 벌이는 빌미가 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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