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부실, 중복 질문, 법적 한계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입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대구시 첫 인사청문회가 민형사상 면책특권과 인사청문회의 구속력이 없는 법적 한계와 부실 자료제출, 중복질문 등 한계를 드러낸 채 열렸다.
13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가 열린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 이곳 50여 석은 취재진과 관계자들로 가득 찼고, 바깥에도 참관 행렬로 넘쳤다.
이날 인사검증석에 앉은 홍 후보가 제출한 재산목록은 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되는 부실 자료였고 일부는 청문회 전날인 12일 저녁 의원들에게 도착, 부실 검증이 예고됐다.
또 검증에 나선 7명의 의원 중 5명이 ‘열악한 대구도시철도의 재정극복 방안’, 3명이 ‘스크린도어 관련 비리 공사’에 대해 중복 질의했다.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여부와 스크린도어 광고판 설치, 안전사고 등 의원 대부분이 같은 질문을 한 것은 후보 검증 보다 자신이 준비한 내용 발표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홍 후보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린 부분으로” 등 중복 질문에 중복 답변을 피할 수 없었다.
후보자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법적 한계는 예견됐다. 의원들은 후보의 답변을 제외하고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규정을 마련, 청문질문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특권과 충분한 자료 제출, 인사청문회 결과의 법적 구속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공시지가 35억원인 홍 후보자 부인 명의의 건물과 병무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은 아들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홍 후보자는 “건물은 여동생이 땅을 사서 시작한 일로 금융부채가 아직도 30억원 가까이 있어 고통 받고 있다, 막내아들이 2010년 교통사고로 뇌수막 수술을 받으면서 뇌 절반을 들어내 2차 정밀검사에도 불구하고 입대 지원에 낙방했다”고 해명했다.
의원들은 또 다른 공사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여성직원 및 관리자 비율과 도시철도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급 과다 지급 의혹 등을 캐물었다.
대구시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17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 적격여부 심사 결과를 대구시장에게 송부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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