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참사를 일으킨 광역버스 차량이 규정보다 5㎝ 부족한 차체 길이 때문에 ‘자동비상제동장치(AEBS)ㆍ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장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한국일보 2017년 7월 13일자 보도)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차체 길이와 상관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광역버스에 LDWSㆍAEB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통안전 정책추진체계 개선방안 발굴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맹 차관은 “더는 졸음운전,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불감증으로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기존 대책이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봉평터널 사고 이후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에서 올해 1월부터 신규 출시되는 대형 승합차, 대형 화물차 등에 AEBS와 LDWS 장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안전장치 장착 대상 버스를 전장 11m 이상으로 한정하는 바람에 전장 9∼11m 버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이번에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낸 버스는 차량 길이가 10.95m로, 단 5㎝ 차이 때문에 장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역버스 전체로 의무장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맹 차관은 “버스 운전사 휴식시간 보장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참사의 원인으로 꼽힌다”며 “운수업체 노사가 합의하면 8시간 이상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특례조항 등을 수정하는 방안도 고용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M버스 사업자 선정 시 근로자 처우 관련 평가항목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2월 시행된 버스 운전사 최소 휴게시간 보장 ▦연속 운전 제한 등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현장조사를 통해 살피기로 했다. 도로뿐 아니라 철도ㆍ항공 분야의 안전감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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