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떠넘기기 등 갑질 의혹
업체는 5월부터 경찰 수사 받아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망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기사가 소속된 운수업체는 운전기사들에게 버스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김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블랙박스 영상분석 결과, 김씨가 과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건 중대성을 감안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2주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기간을 준 뒤 영장을 신청하려던 경찰은 세간의 이목이 쏠리자 수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 중인 사고차량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결과물 등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김씨가 다니는 오산교통 관계자들도 5월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오산교통 대표 및 직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이미 5월에 회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해왔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산교통 대표 등은 교통사고에 따른 버스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운전기사들에게 수리비를 내도록 한 혐의다. 당시 제보자로부터 첩보를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던 경찰은 “회사가 사고견적서도 주지 않은 채 현금을 요구했다”는 직원 증언 등을 바탕으로 회사 ‘갑(甲)질’ 여부도 밝힐 방침이다. 무자격 정비사 4명을 고용해 정비를 맡긴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지만, 업체는 한 명만 해당 면허를 소지하면 된다는 관련 규정을 들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도 11일 오산교통 사무실을 압수수색, 버스 관리장부와 운전기사 근무일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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