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2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에 고가의 카메라 등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60여 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이용두 수사과장은 “최근 휴가철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에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판다는 글을 올리는 물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