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오진(誤診) 중 암 진단과 관련된 오진이 10건 중 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2012~16년 접수된 오진 관련 피해 신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645건의 신고 중 374건(58.0%)이 암과 관련돼 있었다. 이 중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사례가 342건(91.4%),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한 사례가 32건(8.6%)이었다.
신고 사례 중 나중에 의료진 과실이 있었다고 밝혀진 경우는 259건(69.3%)이었고 이 중 203건은 실제 배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의료진 과실로 판단된 사례 중 59건(22.8%)은 환자가 결국 사망했다. 잘못 진단된 암의 종류로 보면 폐암이 71건(19.0%)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14.7%)과 위암(13.6%)이 그 뒤를 이었다.
A(38)씨는 조직검사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ㆍ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 다른 병원에서 조직 슬라이드를 재판독한 결과 악성이 아닌 양성으로 진단됐다. 피해자 B(48)씨는 유방촬영 당시 양성병변 진단을 받았지만, 7개월 후 분비물이 나와 재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 3기였다.
암을 진단해 놓고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C(52)씨는 10일 후 병원에 전화해 결과를 문의하자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지만 6개월 후 병원을 방문해 재확인하니 당시 결과가 위암으로 기록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오진 피해 발생시 진료기록과 방사선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경위를 작성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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