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첫 항소심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3일 정 전 자문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전 자문의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는 허위 증언을 했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위증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국정조사 기능을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정 전 자문의는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사안에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제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부암 환자들을 위해 교수직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정 전 자문의가 위증에 이르긴 했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자문의 증언 내용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사안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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