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청년들은 정부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받을 때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3일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지 1년이 넘은 만 29세(군필자 만 31세 이하) 이하 청년들이 정부의 정책 상품을 이용할 때 금리를 깎아주는 ‘3차 맞춤형 지원제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청년 햇살론은 금리를 0.5% 깎아줘 연 4.9%에서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다. 단 연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500만원이고 추가로 대출 받더라도 총 1,2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연소득 기준은 3,500만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아래일 땐 연 4,500만원)이고, 시중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생활자금 용도 외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때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가 작다고 여겨지면 근로자 햇살론을 이용하면 된다. 연소득 기준은 같고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금리를 0.2%포인트 깎아줘 연 6~10% 금리로 생계자금을 1,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환대출 땐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조부모와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은 실손의료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한다.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을 빌려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가정이 대상이다.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화번호 1397)에 찾아가면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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