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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징계당한 한양대병원 직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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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징계당한 한양대병원 직원 복귀

입력
2017.07.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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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비리 제보했다고 ‘정직 3월’

지노위 “허위 제보 입증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의료원 내부 비리의혹 제보자로 추정된 직원을 중징계했던 것으로 밝혀져 ‘보복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부당 징계라는 판정을 이끌어내고서야 최근 복직됐다.

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에 대해 지난 3월21일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렸다. ‘허위사실을 제보해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한양학원은 ‘A씨가 지난해 9월쯤 소속 직원들에게 신관 신축비의 10%인 20억 원을 강제로 모금하고 불응하는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제보했으나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양학원은 신축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 6명으로부터 ‘강제성이 없었다’는 등의 사실확인서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허위 제보를 한 사실이 없고 방송 내용도 허위가 아니므로 정당한 징계가 아니다’며 한양학원을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냈다. A씨는 ‘직원들의 신축기금 납부가 이뤄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다만, 누가 제보했는지 여부는 밝힐 수도 밝혀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노위는 지난달 위원회를 열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노위는 ‘A씨가 제보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설령 A씨가 제보했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사안을 알리는 것은 시민으로서 일반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사용자를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노위에 판정으로 지난달 22일 복직했다.

이와 관련, 한양대 구리병원 관계자는 “강제모금 등은 없었다는 게 병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지노위 판정서를 면밀히 검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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