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재정정책연구회 “목적달성 실패”
“청년ㆍ노인 수당 지급 행정폭력” 주장
14일까지 강원도에 강원상품권 대책 요구

강원도가 지역 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발행하고 있는 강원상품권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의회 재정정책연구회는 12일 “상품권을 통해 자금 역외유출을 막겠다는 목표가 애초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원강수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는 화폐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느냐에 달려있다”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돈의 흐름을 상품권 등으로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게 이들의 얘기다.
재정정책연구회는 “강원도가 청년ㆍ노인수당 일부를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것은 행정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원 회장은 “강원도가 600억 원대 예산을 편성해 상품권을 구직난을 겪는 청년과 최저 생계 상태에 놓인 노인들, 농어업 관련 종사자들의 임금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방어력과 반발이 가장 약한 경제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모임은 특히 정부 합동감사 결과 강원상품권 발행 근거인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 점을 들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감사 결과 강원도가 상품권 추진 과정에서 봉급과 각종 수당을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토록 한 공무원 보수규정(제18조)과 지방재정법(제70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과 행사ㆍ민간보조금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지방자치법(제22조)과 지방계약법(제6조), 행정규제 기본법(제4조)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의회 재정정책연구회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이 이를 어겨가며 무리한 시책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정책연구회는 도의회 임시회가 끝나는 14일까지 요구에 따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강원도에 요청했다. 전국 최초 광역자치단체 통화인 강원상품권 올해 발행규모는 880억 원이다.
글ㆍ사진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