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땅에 떨어진 정책 신뢰도… 면세점 신고제 도입 목소리 커져
알림

땅에 떨어진 정책 신뢰도… 면세점 신고제 도입 목소리 커져

입력
2017.07.12 17:38
0 0

관세청이 모든 걸 좌지우지

5년 한시법 등에 업계 불만 커

“특허권 매매 도입해야” 주장도

12일 오후 두산면세점. 찾는 손님이 없어 매장이 썰렁하다.
12일 오후 두산면세점. 찾는 손님이 없어 매장이 썰렁하다.

면세점사업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평가 점수를 조작한 관세청의 ‘농간’이 밝혀지며 면세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11일 감사원의 발표를 계기로 면세점사업자 선정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면세점 사업자들이 가장 큰 불만을 품고 있는 부분은 5년 한시법이다.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법안으로 지난 2012년 홍종학 의원(당시 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법이라 일명 '홍종학법'으로 불린다.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면세점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자 일부 사업자만을 위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특혜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만든 법이다.

2013년 시행된 이 법에 따라 면세점 특허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고, 특허 갱신제도도 폐지(중소ㆍ중견기업은 1회 허용)됐다. 2015년 11월 이 법에 따라 롯데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하며 논란이 일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성상 초기에 시설비 등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데 사업기간 5년 내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게 사실상 어렵고 사업 지속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업 영속성, 고용안정 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면세점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 갱신 허용 범위를 모든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관세청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면세점 특허제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등록제ㆍ신고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누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으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면세점 난립을 우려하는 반론이 많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4월 낸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위법 및 정책과제’ 보고서는 ‘현재 면세점 시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등록제를 도입할 경우 면세점 업체의 난립으로 면세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신뢰상실 및 서비스 저하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고, 면세점 업체의 난립에 따른 엄격한 관리ㆍ감독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밀수ㆍ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면세점사업자들은 어렵게 특허권을 얻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버린다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안으로 면세점 운영 특허권에 자동갱신 조항을 넣어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과 그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특허권 매매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현 제도의 문제는 강제 퇴출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이 없다는 것인데, 특허권 항구 보유와 매매가 가능해지면 면세점 사업자는 장기적 투자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로 ▦특허심사위원 명단 및 경력사항 공개 ▦위촉위원 요건 5년 이상 관련 직무 종사자로 강화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 요건 및 심사 평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원 선임기자 sungw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