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7시간 운전대 잡아” 주장
경찰, 주내 구속영장 청구방침
경찰이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망 사고를 일으킨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유가족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번 주 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깜빡 정신을 잃었다”며 졸음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전후로 김씨는 근로여건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고 전날 잠을 5시간밖에 못 잤다”고 밝혔다. 그는 “오전 4시 기상해 5시부터 첫 차를 운행한 뒤, 밤 11시 40분쯤 운행을 마쳤다“면서 “(평소에도) 계속 그렇게 일을 해 왔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김씨는 “차량 연료 (가스)충전 및 휴식시간을 빼고 17시간 정도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사고 버스의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도로교통공단에 보내 정밀 분석에 들어갔으며 11일 업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운행일지를 분석해 휴식 시간을 적법하게 보장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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