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상인들 “전 재산 투자” 등 안절부절
소송 주민 ‘공익성 상실 사업’ 검찰 수사 촉구
담양군 “재인가 거쳐 내년 상반기 완료”
전남 담양의 명소인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해 ‘인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 입주상인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소송 주민은 검찰 수사를 주장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 집단 소송과 민원제기, 철거대란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소송비 낭비와 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 등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어 메타프로방스 정상화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담양군은 3개월 안에 재인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담양군과 토지소유자 강모씨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강씨와 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수와 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 실시 계획 인가 효력 취소와 토지수용재결 집행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담양군 등의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우선 실시계획인가 처분 당시 민간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 이상 이어야 함에도 군수가 결제할 당시 59%에 불과했고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안에 법인을 쪼갠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명백한 하자라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대한 하자와 명백한 잘못이 있는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은 원천 무효라는 의미다.
이번 판결 후 입주 상인들은 안절부절하며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입주 상인 A씨는 “전 재산을 투입해 가게를 시작했는데 사업 인가 자체가 무효라니 말문이 막힌다”며 “손님이 끊기고 건물이 철거된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메타프로방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우선 원고와 일부 지주들이 부당하게 수용한 토지반환을 요구할 경우 일부 시설 철거가 불가피하다. 이들 토지는 수용 당시 3.3㎡당 평균 10만원대였으나 현재는 10배에서 30배 가량 오른 상태여서 보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공사 중단도 불가피하다. 문제가 된 2단계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펜션과 상가 등 104개 동 가운데 56개 동만 준공됐고 나머지는 공사 중이어서 미완공 상태로 장기 방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실추된 행정에 대한 신뢰도 회복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개입설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태다.
사업 추진 4년 만에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지만 담양군 “사업자체가 무산된 게 아니다”며 조기 정상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은 메타프로방스 정상화를 위해 사업자 재지정과 실시계획 인가처분,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모든 영업은 가능하며 3개월 정도면 재인가 절차가 완료돼 사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당초 우려했던 것 보다 피해도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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