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초복인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란·중앙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한 업주와 종업원 총 15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케어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 생명, 신체, 재산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 학대 금지로 규정한다”면서 “개를 식용목적으로 죽이는 도살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또한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어 측은 “개식용은 도살행위 그 자체로서 개식용 금지법이 없어도 이미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불법 영업장의 즉각 폐쇄, 개식용을 위한 도살 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