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수나 강에서도 요트 등을 즐길 수 있는 마리나(정박지) 시설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내수면 마리나는 바다를 제외한 강, 호수 등에서 요트, 모터보트 등을 정박하고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항구 인프라를 일컫는다.
국내 마리나 33곳 중 내수면 마리나는 서울과 경기 김포 등 2곳에 불과하다. 국내 등록된 레저용 선박 1만5,172척(2015년 기준) 중 3분의 1(약 5,100척)이 바다가 아닌 내수면용인 것을 고려하면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달부터 내수면 마리나의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12월까지는 하천법, 수도법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진행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도심레저형 ▦전원리조트형 등 개발 유형별로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를 선정하고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큰 하천과 아름다운 호수가 많은 우리나라 지리적 장점을 살려 내수면 마리나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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