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94억원(10만9,258건)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34.2% 증가한 것으로, 아파트와 대형상가 등의 사용 승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납부 대상은 지난달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재산세액의 1분의 1을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대상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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