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실상 한화가 ‘특혜’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나며 한화의 면세점 특허(사업권 특별 허가)가 취소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7월 서울 지역 3개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특혜를 줬다. 관세청은 3개 계량항목의 평가 점수를 인위적으로 부당하게 산정, 심사위원에게 제공했다. 이에 따라 한화의 평가 총점은 실제보다 240점 많게, 호텔롯데는 190점 적게 계산됐고 결국 한화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규정상으로는 한화의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향후 수사를 통해 업체와의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관세법 제178조 제2항은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관세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장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는 등의 2차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감사에서 한화가 정부와 관세청에 직접적인 로비를 벌이거나 특허 발급을 위해 특정 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는지 여부 등은 규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차 면세점 심사(2015년 11월)와 비교해 1차 때 특혜 혐의가 더욱 짙으며 부정 행위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공무원으로 제한돼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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