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위원회, 이기대ㆍ청사포ㆍ화지ㆍ봉대산공원 ‘불가’
“시민 뜻 따라 추가 예산 확보, 중요 부지 매입 추진”
온천ㆍ덕천공원, 비공원시설 규모 축소 ‘조건부 수용’
부산시는 최근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위원회를 열어 이기대공원 등 6개 공원에 접수된 16건의 제안서를 최종 심사한 결과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화지공원, 봉대산공원은 반려,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은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 측은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의 경우 제출된 제안 내용 모두가 일몰제로 인해 공원이 해제됐을 때보다 공공성이 더 확보된다고 판단되지 않고, 사전협의 및 타당성 검토 등에서 나타난 수정의견이 제안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돼 제출 제안서 6건을 모두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역 시민단체 및 주민들은 “이기대 및 청사포는 부산해안 경관축 가운데 핵심지역일 뿐만 아니라 주요 녹지축에 해당되고,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데다 민간공원조성특례제도로 제안된 내용도 과도한 개발을 초래, 부산의 우수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사유화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기대와 청사포에 대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이 반려됨에 따라 부산시는 녹지ㆍ 경관 보전을 원하는 시민 염원을 담아 추가 예산을 확보, 우선 주요 장소부터 토지매수를 추진하고, 범시민이 참석하는 전문가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보전ㆍ정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동래구 온천공원과 북구 덕천공원의 경우 비공원시설 규모를 줄이는 등의 조건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하고, 제3자 제안공고에 이를 반영해 진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은 위원회와 시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이달 말 실시하고, 9월 말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 10월 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화지공원과 봉대산공원은 토지 소유주의 반대 및 그린벨트지역임을 고려, 이번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에서 3건의 제안이 모두 반려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앞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차 7곳, 3차 6곳, 공기관 2곳 등 총15곳에 대해 특례사업 도입 여부가 연내에 결정된다”며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해제됐을 때보다 더 난개발이 되지 않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녹지자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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