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헬기사격 암매장 등
정부 차원 5월 진실 찾기 규정
5ㆍ18민주화운동의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980년 5ㆍ18 당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등을 조사해 미완의 5ㆍ18 진실을 밝혀내도록 규정했다. 조사 범위는 5ㆍ18 당시 사망ㆍ상해ㆍ실종 등 인권침해, 발포 책임자 및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집단학살지ㆍ암매장지ㆍ유해 발굴ㆍ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1988년 국회청문회를 대비한 5ㆍ11 연구위원회의 왜곡ㆍ조작 등이다. 조사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특별법은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이 끝나면 국가공인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40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 의원 등 모두 88명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5ㆍ18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국가공인보고서도 없어 끊임없이 5ㆍ18이 왜곡돼 왔다”며 “국가공인보고서 채택으로 왜곡세력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ㆍ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ㆍ부상자회ㆍ구속부상자회)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자료를 내고 “5ㆍ18 진상규명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있다”며 “조사권한 보장은 진상규명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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