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동의의결안 신청
제재 피하는 대신 보상 제안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현대모비스가 제재를 피하는 조건으로 대리점 등에 피해보상을 제안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모비스는 공정위 측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발생한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지난 2014년 네이버ㆍ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처음 적용됐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1,600여개 전국 부품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 할당하고 물량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3년 11월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거래 관련 내부자료를 확보한 후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말 현대모비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올해 초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매출액을 보완해 재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주 중 전원회의를 개최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동의의결안이 혐의 중대성이나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심의해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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