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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갈치 포획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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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갈치 포획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입력
2017.07.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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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게티이미지뱅크
갈치. 게티이미지뱅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7월 한 달 간 갈치 불법포획 및 판매ㆍ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표 어종인 갈치는 과도한 어획과 기후 변화로 최근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갈치 어획량은 3만2,000톤으로 전년 대비 22% 가량 줄었다. 해수부는 갈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7월을 포획 금지 기간으로 정해 한 달 간 갈치 잡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갈치를 허용 범위 이상으로 포획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조업 중 불가피하게 갈치가 잡히는 것을 고려해 총 어획량의 10% 범위 내에서만 갈치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어업관리단은 갈치 포획을 사전에 막기 위해 부산 공동어시장 등 주요 위판장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윤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갈치 금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과 유통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어업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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