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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커피체인점 대표 “헤어지려면 10억 달라” 연예인 여친 공갈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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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커피체인점 대표 “헤어지려면 10억 달라” 연예인 여친 공갈협박

입력
2017.07.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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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걸쳐 1억6000만원 뜯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명 커피체인점 대표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연예인 여자친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C커피 체인점 대표 손모(48)씨는 2013년 7월부터 사귀던 연예인 김모(28)씨가 자신의 여자 문제와 극심한 감정기복, 집착을 문제 삼으며 헤어지자고 하자 김씨의 스캔들과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손씨는 2014년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내가) 너에게 쓴 돈과 선물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 등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거듭 보내 두 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뜯어냈다. 손씨는 또 김씨를 협박해 롤렉스 시계와 까르띠에 팔찌, 가전제품 등 자신이 선물로 줬던 명품 57점도 다시 돌려 받았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손씨는 김씨에게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원, 카드 9,000만원, 쇼핑 3억원, 해외여행 2억원 등 대충 해도 1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3~7월 현금 10억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돌려주지 않으면 네 스토리를 싹 다 투명하게 까주마’라는 협박 글도 남겼다. 김씨는 손씨의 요구를 더는 참지 못하고 올 4월 손씨를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수사 끝에 손씨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3년 드라마로 데뷔했으며 각종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고 있다. 손씨는 “김씨가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올 2월 서울동부지법에 김씨를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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