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수사 논란 속 지난달 말 소환 조사
민사선 이미 패소 3,000만원 배상 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고소ㆍ고발당한 고영주(68ㆍ사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뒤늦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고 이사장은 2015년 9월 고소됐지만 검찰은 올해 5월에야 서면 진술서를 제출 받아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달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고 이사장을 상대로 ‘공산주의자’ 발언 취지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고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데 이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2015년 9월 문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발당했다.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9월 결정했다.
검찰은 고 이사장의 진술내용 등을 분석해 이달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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