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화투자증권의 정리해고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측이 최종 목표보다 더 많은 인력을 감축했을 가능성이 있고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화투자증권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최종 목표보다 많은 인력을 감축하고도 추가로 정리해고를 했다면 이는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사측이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화증권은 2013년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직원 340여명을 감원하고 10여명을 전환 배치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당시 구조조정 책임자는 지난해 말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직설 발언으로 유명세를 탔던 주진형 전 사장이었다. 사측은 이때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7명에 대해 2014년 2월 정리해고를 했다. 그러자 이들은 “목표치를 넘겨 인력을 감축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사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1, 2심은 “정리해고 당시 한화증권이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이고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도 다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회사가 정리해고 전후로 정규직 55명, 계약직 59명, 임원 6명을 신규 채용하고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성과급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신규채용 등으로 지출된 비용이 정리해고로 절감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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