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정택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철저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률적·사회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입당원서 모집 행위와 기부 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권 의원은 4.13 총선의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A(51)씨와 함께 100여명의 입당 원서를 받은 혐의이다.
권 의원은 또 지난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한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 의원이 지인들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거 범죄의 종합판”이라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권 의원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인물이 제시한 자료에만 의존한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 후 권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권 의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지난해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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