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스포츠경제 김성환] 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이기흥)이 스포츠여행자공제 상품을 출시했다.
스포츠여행자공제는 일반 여행자보험에 스포츠 상해 사고보장이 더해진 상품으로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 가입대상은 국내ㆍ외 스포츠이벤트 참가자 및 선수, 지도자(감독ㆍ코치) 등이며 개인 및 단체로 가입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1일에서 최대 국내 1개월까지다.
전지훈련, 트레이닝, 기타 활동 시에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 교통사고 등 재해로 인한 사망 및 장애, 재해와 관련해 집중 보장한다. 상해사망 후유 장애 1억원, 질병사망 2,000만원, 배상책임 1,000만원을 보장한다.
특약을 통해 해외 의료비를 보장,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비한 배상책임, 차량 이동 중 일어나는 상해사고, 도난이나 파손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휴대품 손해 등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체류 중 여행자의 상해사망과 상해의료비, 질병사망, 실종 및 항공기납치, 조난 사고처리 등의 특별비용도 보장해준다.
스포츠안전재단 관계자는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인들 모두 국제 훈련이나 스포츠이벤트 등 해외 활동 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가입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 3,000원대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음껏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안전재단은 스포츠여행자상품 출시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제설명회 및 SNS 홍보 프로모션을 가질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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