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1,400만원 상당을 가로채고 이 대금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32)씨와 B(26)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고가 물품을 판다고 속여 14명에게서 1,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채팅어플로 만난 C(23ㆍ여)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호텔에서 둘을 검거하고 투약용 주사기와 필로폰을 증거로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무직인 점 등으로 미뤄 중고물품 사기대금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사한 수법으로 전국 43개 경찰서에 중고물품 거래 피해신고가 접수된 점으로 미뤄 A씨와 B씨에 대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에서 시가와 비교해 현저하게 저렴한 택배거래를 유도하면 사기를 의심하고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ㆍ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찰청 사이버캅을 사용하는 것도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고 당부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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