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요양병원 상당수가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소방법 개정시한인 내년 6월30일을 1년 앞두고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점검 실시 결과, 52개 중 30%인 15개 병원이 설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 스프링클러는 2014년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 관련 소방법이 개정, 강화돼 내년 6월30일까지 설치를 해야 한다.
시는 입원환자 안전을 위해 이들 요양병원에 대해서 이른 시일안에 설치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설치 기한인 내년 6월30일까지 설치를 하지 않으면 시설개선 명령 후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소방안전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이외에도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과 당직자 근무여부 등을 파악하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전수칙을 홍보, 교육하는 등 입원환자의 주ㆍ야간 안전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한이 아직 1년가량 남아 있지만 설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용자 안전을 위하고 미설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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