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피자 오너인 정우현(69ㆍ구속) 전 MP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자발적으로 고발한 게 아니라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뒷북 고발’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의 횡령ㆍ배임과 ‘가맹점 갑질’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대검찰청에 정 전 회장의 고발을 건의했다. 이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4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이튿날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전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검찰 수사만으로 기소할 수 없다. 다만 검찰총장이 범죄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게끔 규정돼 있다. 검찰이 고발 요청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공정위가 사전에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공정위 입장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2015년과 지난해 새만금방조제 담합 사건에 연루된 SK건설과 화약 가격담합 혐의를 받던 한화에 대해 각각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리고, 이에 항의하는 가맹점 탈퇴 업주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들의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여는 ‘보복 출점’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구속수감 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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