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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하는 유통벤더, 대형마트와 거래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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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하는 유통벤더, 대형마트와 거래 못 한다

입력
2017.07.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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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는 중간 유통업체(벤더)들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중간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중간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일삼을 때 대형 유통업체가 이를 근거로 중간 유통업체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납품업체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중간 유통업자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부당 반품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대부분 연 매출 20억원 미만의 영세 업체여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러도 공정거래법의 면제 조항 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 집행 자체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납품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간 계약기간이 1년여에 불과하다”며 “현재는 대형 유통업체가 어떤 기준을 토대로 계약 갱신여부를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납품업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 TV 간접광고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TV홈쇼핑 심사지침도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태별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등에 개정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해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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