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 접속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북한 국적’으로 바꾼 IT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양모(53)씨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올 2월 말 서울 용산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국어 위키백과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예비후보자였던 문 대통령 관련 내용을 편집했다. 양씨는 위키백과의 편집기능을 이용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는 내용을 ‘문재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바꿨다.
앞서 양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항목도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다’라는 부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바꾸고 북한 인공기가 함께 표시되도록 했다.
이런 악의적인 페이크(Fakeㆍ거짓) 정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올 3월 초 양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양씨 범행에 대해 “피해자들이 대통령 선거와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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