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햇살론’ 허위 광고 등 대부업체 피해주의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햇살론’ 허위 광고 등 대부업체 피해주의보

입력
2017.07.09 16:52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A 대부중개업체는 신용도에 따라 8~27.9%의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법정 최고금리 27.9%로만 대출해 준다.

B 대부중개업체는 고객이 대출 계약을 할 때 ‘단순 참고인’이나 ‘신원보증’이라고 안내하며 고객의 지인을 끌어들여 동의를 구한 뒤 이후 ‘연대보증인’ 신분의 굴레를 씌워 버렸다.

경기불황의 장기화 여파로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도 늘어날 우려가 커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65개 대부업체를 현장 점검해 50개 업체에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행정지도 17곳, 등록취소 1곳, 과태료 23곳, 영업정지 6곳, 수사의뢰 3곳 등이다.

대표적인 부당행위는 허위ㆍ과장광고였다.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전단과 홈페이지 광고에 채무자가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햇살론’ 등의 표현을 썼다.

정책서민자금인 햇살론 등 안내를 빌미로 유인해 지원 조건에 미달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고 몇 개월 뒤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또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이력을 없애준다고 속여 대출을 유도한 후 이를 횡령한 후 잠적한 대부중개업체 모집인 사례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최근 증가하는 기업형 전당포(IT전당포) 등 변종 대부업체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대부업체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