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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능부터 차상위계층 응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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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능부터 차상위계층 응시료 면제

입력
2017.07.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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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1월 16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서접수가 8월 2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수능부터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수험생도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학년도 수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9일 공고했다. 원서 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된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원서 접수일 기준 현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하면 현 주소지 관할 시ㆍ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평가원은 앞서 예고한 대로 올해 수능 시험부터 한국사 영역에 이어 영어 영역에도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 영역으로,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도 전년과 같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문항의 출제 연계율을 7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까지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평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응시료(응시 과목수에 따라 3만7,000원~4만7,000원)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학생의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졸업생, 검정고시자 등은 원서를 접수할 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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