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나빠… 합의한 점 고려해 양형”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중생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담당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마음의 큰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형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5시 30분쯤 찜질방에서 혼자 잠을 자는 A(14)양을 발견했다. 이어 A양이 자고 있던 매트를 끌어 벽 쪽으로 옮기고 A양의 몸을 더듬었다. A양이 잠에 취해 깨지 않자 유사 성행위까지 하고 달아났다.
잠에서 깬 뒤 이씨의 범행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양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찜질방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재판에 넘겼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