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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5억→3억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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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5억→3억으로 낮춘다

입력
2017.07.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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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하반기 조세특위서 논의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40%)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제한 금액) 기준선을 현행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9일 “정확한 보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큰 방향은 정해졌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선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법인세율 인상 등은 하반기 ‘조세ㆍ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세 최고세율 40%가 적용되고 있다. 이어 과표 1억5,000만~5억원 소득자에게는 38%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새 정부는 현행 40%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과표를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춰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소득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이는 4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당초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과표 5억원 초과 시 40%’에서 ‘3억원 초과 시 42%’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상속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현행 7%에서 3%로 낮추는 방안 ▦현재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만 적용되는 종합과세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의 첫 조세정책 방향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된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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