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국 414개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3일 시행될 응급의료법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응급실에 들어올 수 있는 보호자 수는 1명으로 한정된다. 다만, 소아ㆍ장애인ㆍ주취자ㆍ정신질환자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 보호자는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병원에서 출입통제를 위해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과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ㆍ기침 여부 등을 기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도 제한된다.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151개 응급의료센터(권역ㆍ지역ㆍ전문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진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위 10개 기관의 24시간 초과 응급실 체류 환자 비율은 연 10% 안팎이다. 복지부는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주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응급실 운영 기준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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