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이른바 ‘남양유업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불공정거래 등 ‘갑질’을 이유로 당국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상반기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총 1,3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7건)보다 19%나 증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구제 요청을 하면 합의권고나 조정안을 제시해 분쟁을 조정해주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구다. 손해배상 소송이나 공정위 조사보다 빠른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 불공정거래 접수건수가 393건으로, 작년 상반기(243건)에 비해 62% 늘었다. 이는 본사의 제품구입 강제 등의 행위를 금지한 대리점법이 작년 12월23일 시행되며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상반기 불공정거래 접수건수 중 대리점 관련 사건이 107건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다. 가맹사업을 둘러싼 분쟁조정 접수건수도 상반기 35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늘었다. 이외에 하도급거래 분쟁 567건, 약관 4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등이었다.
상반기 접수된 1,377건 중 처리(조정성립, 불성립, 조정절차 중지 포함)가 완료된 건은 1,242건(90.2%)이다. 이 가운데 644건(51.9%)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며 약 414억원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 소송비용 절약)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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