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생산지와 소비지로 나누어 차등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연구원 신동호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현행 전기사업법 제15조에 송전요금차등에 대한 실행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ㆍ송전에 따른 경제ㆍ사회적ㆍ환경적 피해를 지역에 전가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전력공급 원가 차이가 분명함에도 전국 단일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발전측 4개권역(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비수도권, 제주)과 수요측 3개원역(수도권, 비수도권, 제주)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차등요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충남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전국대비 23.5%, 39.2%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온실가스 피해는 2조2,370억원, 대기오염물질 피해는 5조3,43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송전시설 입지로 인해 부동산 가치 하락과 토지이용제한에 따른 재산적 피해, 소음ㆍ전파장애 등의 환경적 피해, 그리고 안전사고 및 사고위험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이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위원은 송전요금차등제를 실시하는 영국과 호주 등의 사례도 들었다. 영국의 경우 전체 전력수요의 50%가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 몰려있는 반면 발전원 대부분은 북부에 소재해 있어 수요측 송전요금을 1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북부지역은 낮게, 남부지역은 높게 차등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도 동부와 남주지역 전력도매시장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내에서는 동일요금을, 권역간에는 차등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충남도는 공정 전기요금제를 국가 과제로 제안하면서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산업용에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했다”며 “전력다소비기업과 화력발전소 입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되 각 단계별로 환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용 대상과 차등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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