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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로 개 도축 ‘전살법’ 동물학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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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로 개 도축 ‘전살법’ 동물학대 아냐”

입력
2017.07.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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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법 해당 안돼”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된

개 농장주에게 무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50마리가 넘는 개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는 ‘전살법’으로 도살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지난해 7월 경기 김포시 자신의 개 농장에서 묶여있는 개의 주둥이에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 정도를 도살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전살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가축의 도살방법 중 하나로 돼지, 닭 등을 도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라며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한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라며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와 가축을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살법으로 도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해석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소와 말, 양, 돼지 등 토끼를 제외한 포유류의 도살은 타격법과 전살법, 총격법 등을, 닭과 오리, 칠면조 등 가금류의 도살은 전살법, 가스법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제정된 동물도축 세부규정은 돼지, 닭, 오리에 대한 전살법을 규정하면서 최소 전류량, 최소 통전 시간 등을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개를 감전시킬 때의 전류량, 통전 시간 등을 전혀 알 수 없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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