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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 조작’ 이유미 동생ㆍ이준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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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 조작’ 이유미 동생ㆍ이준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7.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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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국민의당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당원 이유미(38ㆍ구속)씨 동생(37)과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하는 등 당 차원의 공모관계 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씨의 남동생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 이씨 등이 조작한 육성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받아 당 공명선거추진단 측에 넘겨 해당 제보가 폭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남동생은 누나를 도와 준용씨의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행세를 하며 육성증언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당원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 지시로 제보를 조작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자료를 빨리 달라고 재촉했을 뿐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입장 차이는 7일 진행된 대질신문에서도 크게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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