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기업인으로부터 2억 받은 혐의… 엄 의원 관련여부 조사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 때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의원의 보좌관 유모(5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엄 의원의 선거캠프 종사자였던 유씨는 함안지역 기업인인 안모(58)씨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해 1억원씩 두 번에 걸쳐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유씨가 엄 의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돈을 선거자금으로 받아 썼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엄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수수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이 선거구는 접전 지역으로, 밀양시장을 두 차례 지낸 엄 의원이 당시 현역의원으로서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해진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따돌렸다.
한편 검찰은 유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준 안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안씨는 함안군수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최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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